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를 크게 공적인 사회복지 주체와 민간사회 복지 주체로 구분하는데, 공적 사회 복지 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며, 민간사회 복지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기본권의 주체에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하며 기본권의 향유 능력을 갖춘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첫째,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자로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은 주체가 국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 내에서 가지는 원칙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무국적자까지 포함한다. 현행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헌법 제6조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인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연인을 위한 목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질에 따라 특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 의무 관계로서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복지 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공적 사회복지 주체에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있다. 공공단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 법인, 무자산 특수공법인 등을 포함한다.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장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며, 행정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점에서 다른 공법인과 구별된다.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조물 법인은 영조물 법인은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이다.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하여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한다. 영조물 법인은 독립채산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기업으로서의 영리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영조물에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병원, 학교, 철도 등과 같은 공공용 영조물과 행정주체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교도소, 시험장과 같은 공용 영조물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영조물법인으로는 서울대학교 부설 국가 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적십자사에서 경영하는 적십자병원,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특수교육기관인 소년원 등 교정시설 등이 있다. 공법상 재단이란 재단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공재단에도 그의 운영자 내지 직원 및 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부를 수 없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이에 속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재단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노동관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합리적인 노동 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노동연구원을 들 수 있다. 국가가 공인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재산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공재단과는 달리 '무자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설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취득,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0) | 2022.06.08 |
---|---|
민간 사회복지주체 (0) | 2022.06.08 |
사회복지급여수급권 (0) | 2022.06.07 |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급여수급권 (0) | 2022.06.07 |
생존권과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0) | 2022.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