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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급여수급권

by 오후의 자유시간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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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이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취약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이 갖는 이중성이 권리로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수급권이 갖는 이중성이 권리로서 취약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라는 공적인 권리의 성격과 개인의 생활 유지라는 수급자의 사적인 권리의 성격이 결합하여 있어 권리성을 약하게 한다. 넷째,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원리로써의 취약성이 있다.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여러 국가들이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채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공법상의 권리, 의무는 일신 전속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급여수급권도 공법상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급여가 수급권자나 수혜자에 귀속하는 것은 그 급여의 성질상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은 일신 전속성이 가장 강하며, 수급권자가 실제로 직접 그 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며, 그것이 타인에게 수익이 될 때는 그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생활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 급여에 대하여 본인이 처분하거나 그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수 있다면 수급권자는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한다는 것이다. 셋째, 생명, 신체,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 급여는 일신 전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그 보상을 수급자 본인에게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넷째, 사회복지 급여의 목적상 특성인에게만 귀속시켜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의 처분과 압류가 금지된다. 각국의 사회복지법에서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다.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 급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55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55조는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제한이란 사회복지 급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급여의 수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실질적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급여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체적 실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1항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조 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급여는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립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급여 지급을 종결하게 된다. 사회복지 급여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 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급여의 내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지도 않아야 하지만 자립할 의지를 손상할 정도로 과잉하지도 않아야 한다. 수급자에게 발생한 동일한 수급 사유로 여러 사회복지 관계법에 규정된 급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 또는 이중 보상이 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중복 급여를 방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개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라고 하여 병급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수급권자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위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 급여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급권자는 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수급 사유나 조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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