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3차 총회를 통하여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세계 인권선언 제22조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의 노력 및 협력을 통하여, 나아가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본인과 극 가족에 대해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장 수단에 의해서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실업, 질병, 장해, 배우자의 상실, 노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 불능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은 "모와 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 인권규약 제정에서는 1966년 제21차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구체화하였는데 인권규약 A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였고, 인권규약 B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 아동권리선언(1959년), 여성 차별 철폐 선언(1967년), 지적 장애자의 권리선언(1971년),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년) 등을 채택하여 생존권 보장에 공헌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19년 제네바에서 설립되었다. 국제연합의 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물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수준에 관해서 그 체제와 권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1919년 실업보험, 1925년 산재보험, 1927년 질병보험, 1933년 노령 폐질 유족 연금보험의 실시를 각국에 권고하였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그 구체적인 조치로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험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으며, 1952년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 조약은 국제기준을 제시하여 생존권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1952년 모성보호 조약, 1964년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 1967년 노령 장애 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1969년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들을 채택하여 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전 영역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실시한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61년 빈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회보장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강령을 채택하였고, 196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 노동조합 대회'에서 채택한 '국제사회보장 헌장'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사회보장 헌장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참다운 사회보장제도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 일할 수 없는 자, 일시적 또는 영구히 노동 능력을 상실한 모든 사람 및 그 가족들에게 본인에 의한 어떤 재정적 부담 없이 법률로써 보장된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을 토대로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현금 및 현물의 급여에 의하며, 근로자들에게 정상의 생활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현금 급여는 생활비, 임금의 증가,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금액에 따라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보건 제도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전액 무료의 의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보장은 그 원인과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질병, 출산, 신체장애, 노령, 근로 재해, 직업병, 가족수당, 실업 및 사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책임과 재앙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보장은 모든 임금근로자, 소농민, 소작인, 농민, 직인, 자유직업 종사자, 학생 및 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및 연령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업에 의한 차별도, 경제의 공적 및 사적 부분 간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이념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 재분배, 사회 통합, 자활 및 자립을 들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에서 여러 가지 입법 목적에 대응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보호 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규정하여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 생활의 수준에서 탈락한 상태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 보전'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와 같은 제도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법은 부의 불평등의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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