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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by 오후의 자유시간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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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이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고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며,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사회복지 직렬에 속한다. 일반적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 즉 중앙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적 공무원 가운데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되어 각급 국가(중앙)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주관하여 임용된 자로 지방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우선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사회복지 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 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자로서 노동의 수요자인 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로서 지위를 누린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토록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그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권리에 준하고 있다. 신분상의 권리, 직무집행과 관련된 권리, 재산상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가지고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인정되는 신분상의 권리를 가진다.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의 개별적 내용으로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들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관한 처분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 둘째, 처분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는 당해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셋째,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넷째, 소송 제기권을 가진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가 있어야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도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전문가가 지녀야 할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 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받는다.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받는다. 민간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권리로는 첫째, 자기 의사에 반하여 신분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둘째,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 셋째, 사회복지사가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직위)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와 연금청구권을 가지며, 보수를 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다.

 민간복지기관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갖는다. 기타 권리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로서의 법적 권한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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